기초연금 2026 — 단독 247만원 이하면 받는다, 자격·수령액·신청 총정리
부모님이 만 65세를 앞두고 계시면 한 번쯤 기초연금을 알아보게 됩니다. 그런데 "우리 부모님은 집도 있고 연금도 조금 나오니 안 되겠지" 하고 미리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. 사실 기초연금은 월급이나 재산 그대로가 아니라 '소득인정액'으로 판단하기 때문에, 생각보다 많은 분이 대상이 됩니다.
2026년에는 기준이 더 올라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. 자격, 수령액,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📌 3줄 요약
✅ 대상 : 만 65세 이상,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원·부부 395.2만원 이하
✅ 수령액 : 최대 단독 월 349,700원 / 부부 559,520원
✅ 신청 :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, 복지로·행정복지센터
💡 핵심 — '소득인정액'으로 판단한다
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. 기초연금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나 집값 그대로가 아니라,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봅니다. 소득인정액은 '소득 평가액 + 재산의 월 환산액'을 합한 금액이에요.
여기에 각종 공제가 적용됩니다.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후 30%를 추가로 빼주고, 살고 있는 집·금융재산도 일정액을 공제한 뒤 환산해요. 그래서 "집 있고 연금 조금 나온다"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. 실제로 2026년 기준 전체 노인의 약 70%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.
📊 2026년 선정기준액 (소득인정액)
본인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6년에는 작년보다 기준이 올라 더 많은 분이 대상이 됐어요.
| 가구 유형 | 선정기준액 (월 소득인정액) |
|---|---|
| 단독 가구 | 247만원 이하 |
| 부부 가구 | 395만 2,000원 이하 |
※ 2025년 대비 단독 19만원, 부부 30.4만원 상향.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출처: 보건복지부
💰 얼마 받나 — 수령액과 감액
2026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월 349,700원, 부부가구는 합산 559,520원(1인당 20% 감액)입니다. 다만 모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니고, 소득 수준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.
| 구분 | 월 수령액 |
|---|---|
| 단독 가구 | 최대 349,700원 |
| 부부 가구 | 합산 최대 559,520원 |
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약 52만원(기준연금액의 150%)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. 감액되더라도 수급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니, 일단 신청해보는 게 좋습니다.
🚗 2026년 달라진 점 — 자동차 기준
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. 기존에는 배기량(2,000cc 등)으로 판단했는데, 이제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가액 4,000만원 초과 여부만 봅니다. 즉 배기량이 크더라도 차량 가격이 4,000만원 이하면 일반 재산으로 환산되어, 기준이 완화된 셈이에요. 오래된 대형차를 가진 어르신들에게 유리해진 변화입니다.
🖥️ 신청 방법
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.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.
1️⃣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·국민연금공단 방문
2️⃣ 신분증, 통장 사본,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제출
3️⃣ 소득·재산 조사 후 수급 여부·금액 결정
4️⃣ 결정 통지 후 매월 25일 지급 ✔️
신청 전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.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1355)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네. 살고 있는 집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재산으로 환산하므로,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.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.
Q.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?
됩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약 52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수급 자체는 가능하니 신청해보세요.
Q.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데 신청되나요?
한 명만 만 65세여도 신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부부가구 기준(395.2만원)으로 소득인정액을 판단합니다.
Q.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?
아니요. 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, 차량가액 4,000만원 이하면 일반 재산으로 환산됩니다. 4,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만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.
※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선정기준액·수령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